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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보유 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본문(원문)
1.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1. 2.를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 및 붙임 기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3.18, 재산세과-2472, 2008.8.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0, 2006.10.17, 재일46014-3994, 1993.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합니다.
2.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해당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3. 보유기간 산정에 필요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같은 법시행령제162조 및 종전 회신 사례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994 무허가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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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46 (2010.04.13 회신),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76)
- 원 제목
- 토지소유자 등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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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