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9.09.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9.09
해당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법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 경영하려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과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9.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1
개인이 법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 경영하려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과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3.15 · 미확인 · 재일46014-707
공동사업을 위해 각자 소유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자산 전체가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