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과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와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들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한다.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1951

본문(원문)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건축 경위,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취득·양도할 때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이다.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50, 2010.06.24.를 참조한다.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재건축 경위와 공동사업 약정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3 (<time datetime="2020-06-24">2020.06.24</time> 회신), "현물출자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09)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