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임대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74회신일 2009.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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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1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면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지한 단순 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법인에 임대한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로 조합원 지위를 얻으면 양도지만 소유권을 유지한 단순 임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다. 토지 임대사업상 필요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토지를 건물 소유 법인에 임대한다.

질의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단지 토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토지를 건물 소유자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건물 소유 법인에 임대한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인지 여부.

회답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의 소유권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단지 토지 임대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 토지를 건물 소유자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74 (2009.06.01 회신), "토지 임대가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96)
원 제목
공동사업에의 현물출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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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