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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 분할과 현물출자는 각각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본다.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과 공동사업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시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1필지의 토지를 단독소유 토지와 공동소유 토지로 분할하는 경우다. 별도로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각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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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 회신), "공동토지 분할과 현물출자는 각각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79)
- 원 제목
-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