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8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28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4건 · 5/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직업훈련원 후원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인지와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미허가 훈련원은 제외된다. 회원의 후원회비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면 비영리내국법인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3 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귀 법인은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7.1.이후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판매한 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거래분부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징수된다. 해당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 수익사업 개시 때 신고와 계산서가 필요한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할 때 신고와 계산서 교부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보 발간 관련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은 제시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6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계산서 대상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돈장에서 육가공공장과 판매장으로 반출한 면세 재화에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공사원가 정산 후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거래시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이며,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시 원가를 정산하여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산서는 정해진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98 및 ’99 귀속분에 대한 계산서를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을 제출한 경우에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 귀속분에 계산서·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적용 법인은 정해진 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토지 공급 시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된 재화의 공급시기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택지와 공장용지의 분양미수금을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0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재수입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재수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재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수용 토지의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조달청이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조달수수료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이 공공기관에서 징수한 조달수수료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조달수수료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달수수료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출하농민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농산물을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하여 판매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발급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수수료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이 해당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징수한다. 출하농민의 농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수수료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7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 내부자료로 업무상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선납 할인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대가를 선납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시기를 토지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9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판매 형태로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형태의 토지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법인이 당초부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토지매매 관련 질의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 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도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 시 계산서 교부와 매입법인의 증빙 관련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고 매입법인에도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전화선불카드의 판매와 구입에 관한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4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비과세 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상품권 유통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유통사업자인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취득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상품권유통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없다. 구매법인에는 증빙 수취 가산세가 없지만 상품권 접대비는 1회 5만원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손금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실물 없이 계산서만 수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면세사업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가공 계산서를 반영해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내용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이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물품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회수한 세액에 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세매장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회수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법인의 회수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 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230 공단 지원금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법률자문 법인이 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단 지급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총액이다. 공단과의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공 용역대가 일부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지방자치단체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 신고한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쓸 수 있나?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3 고속도로카드 판매 시 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의 작성・교부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시기를 물었다. 카드를 판매한 때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를 교부하나?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98.12.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 농수산물 거래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어민에게 직접 위탁받은 종전 거래는 교부하지 않지만 조합 등이 대리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교부한다. 후자는 조합 등을 공급자, 도매시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하며 구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35 조합이 농수산물을 대리 출하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단위조합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이 농어민을 대리해 농수산물을 출하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을 공급자,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판매를 위탁받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거래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236 원유 위탁매입 시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설립된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
법인세낙농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주체를 묻는다. 사업자인 낙농가의 원유는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니면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농협공판장 위탁판매에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공판장이 농어민의 농수산물을 위탁판매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 해당 구 법인세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수산물공판장에 해당하고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이어야 한다.

238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1회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2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고유목적사업용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회비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경우다.

244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되면 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계약을 체결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후 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다.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45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밀비를 제외하고 적격한 카드나 계산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 접대비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합산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한 경우에,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계산서를 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합산 제출한 경우의 합계표 적정성을 물었다.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를 합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 종업원에게 국민주택을 공급하면 영수증도 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할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8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9 쓰레기규격봉투 공급 때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없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면세 재화를 지점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