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3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 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해당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합니다.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30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34 (<time datetime="2000-08-28">2000.08.28</time> 회신),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45)
원 제목
종업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시 지출증빙수취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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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