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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되면 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다.
토지매매계약 후 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당초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다.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받으면서 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되었다.
질의요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해약된 경우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함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동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동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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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4 (<time datetime="1999-03-06">1999.03.06</time> 회신),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되면 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49)
- 원 제목
-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