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34회신일 1999.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8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정한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 또한 접대를 위해 5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의 경우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및 질의4의 회신 여부.

회답

1.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각목 이외의 법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접대를 위해 구입한 5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신용카드매출전표 없이 지출하면 해당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질의4)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34 (1999.06.28 회신),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52)
원 제목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에 관한 당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