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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회에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는 교부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1회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회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ㆍ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1회에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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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748 (1999.10.18 회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45)
- 원 제목
- 법인이 건당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