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이 농수산물을 대리 출하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이 농수산물을 대리 출하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을 공급자,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단위조합이 농어민을 대리해 농수산물을 출하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을 공급자,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판매를 위탁받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거래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거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해 출하한다. 직접 위탁 거래에 관한 기준일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이다.

질의요지

단위조합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98.12.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〇〇은행ㆍ〇〇은행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4항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1998.12.31 이전 거래분은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습니다.

2.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조합 등을 공급자로,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

3. 이때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4항제1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조합이 농수산물을 대리 출하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34)
원 제목
조합이 농수산물 판매위탁 받아 도매시장법인을 통하여 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