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36회신일 1999.04.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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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3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회 접대에 5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했다. 부도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시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고 접대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회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손금산입 요건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증빙.

회답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합계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부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고 접대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6 (1999.04.23 회신),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60)
원 제목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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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