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7회신일 2001.02.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0

처음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당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토지매매 관련 질의는 설명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중 토지매매 부분은 계약서와 토지 이용가능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초부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당초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토지매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①토지매매계약서사본,②토지의 이용가능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계산서를 당초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토지매매 관련 질의

회답

1. 법인이 당초부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매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므로 ①토지매매계약서사본, ②토지의 이용가능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실제 법인명의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 (2001.02.20 회신), "처음 미발행한 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888)
원 제목
계산서 미발행시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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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