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820회신일 2001.06.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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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9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1998·1999 귀속분에 계산서·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신 제출집계표만 냈다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적용 법인은 정해진 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121조 적용대상 법인이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 계산서에 관하여 계산서·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98 및 ’99 귀속분에 대한 계산서를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21조의 적용대상 법인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98 및 ’99 귀속분에 대한 계산서를 소득세법 제1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에 관하여 계산서·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 적용대상 법인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 계산서·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20 (2001.06.29 회신), "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91)
원 제목
‘98-’99귀속분에 대하여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시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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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