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9회신일 1999.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55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1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전후 계산서를 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합산 제출한 경우의 합계표 적정성을 물었다.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를 합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담배판매소매인에게 담배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했다.소매인이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가 함께 존재했다.공사는 이를 합산해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했다.

질의요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합산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한 경우에,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담배ㆍ인삼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19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담배판매소매인에게 담배를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있어

담배판매소매인이 과세기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어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가 있는 경우 당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계산서를 합산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한 경우에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계산서와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한 계산서를 합산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른 계산서합계표인지 여부.

회답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담배ㆍ인삼사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1998.12.28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담배판매소매인에게 담배를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소매인에 대한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기재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계산서를 합산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발행분으로 제출한 경우 교부한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318 심판결정
    2017.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9 (1999.01.11 회신),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26)
원 제목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사실과 다른 계산서합계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