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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원금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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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단 지급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총액이다.
상담·법률자문 법인이 공단에서 받은 지원금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공단 지급액을 포함한 용역대가 총액이다. 공단과의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 제공 용역대가 일부를 공단에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단과 약정하여 중소기업에 용역을 제공했다. 용역대가 일부는 해당 중소기업이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의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을 제공받은 중소기업에게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담회사 또는 법률자문단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상담 또는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단과의 약정에 의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용역대가 총액을 말하며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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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0 (2000.08.18 회신), "공단 지원금도 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33)
- 원 제목
- 공단이 상담회사 또는 법률자문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용역공급대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