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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를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위탁받은 종전 거래는 교부하지 않지만 조합 등이 대리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교부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위탁 농수산물 거래에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어민에게 직접 위탁받은 종전 거래는 교부하지 않지만 조합 등이 대리 출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교부한다. 후자는 조합 등을 공급자, 도매시장을 공급받는 자로 작성하며 구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거나, 은행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한다. 직접 위탁받은 거래는 ’98.12.31 이전 거래분이다.
질의요지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98.12.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98.12.31 이전 거래분)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은행ㆍ○○은행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회답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은 ’98.12.31 이전 거래분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습니다.
○○은행·○○은행의 단위조합 등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 등을 공급자, 도매시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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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7 (<time datetime="2000-01-13">2000.01.13</time> 회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농수산물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75)
- 원 제목
-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