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29회신일 2001.08.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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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28

1999.

면세 수산물을 위탁판매한 법인이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거래분부터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징수된다. 해당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했다. 해당 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귀 법인은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7.1.이후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위탁판매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999. 7. 1.이후 거래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수산물을 위탁판매한 법인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중도매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999. 7. 1. 이후 거래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가 징수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1402 심판결정
    2003.09.08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0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29 (2001.08.28 회신), "위탁판매 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42)
원 제목
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교부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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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