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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판장 위탁판매에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 해당 구 법인세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수산물공판장이 농어민의 농수산물을 위탁판매한 경우 계산서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 해당 구 법인세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농수산물공판장에 해당하고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구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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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75 (<time datetime="1999-11-24">1999.11.24</time> 회신), "농협공판장 위탁판매에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79)
- 원 제목
- 농협공판장의 계산서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