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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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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소기업 범위 개정 후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
조세특례-2019.12.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 규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4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적용하나?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2018.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과 종전규정 모두에서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상 소기업이었더라도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요건을 함께 본다.

14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를 받나?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2018.06.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과세연도 소기업이 개정 기준상 제외될 때 2017과세연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7과세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으로 정하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15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경과조치되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18.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칙 제22조는 해당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인 경우에 적용한다.

16 본사 이전 감면소득에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하나?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조세특례-201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산정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2월 13일 이전하고 법률 제7322호 부칙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한 경우이다.

17 모펀드 해지 후 해외펀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2011.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변경할 때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경 등록한 증권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모펀드가 직접 투자하던 구조를 해지하고 자펀드가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거쳐 투자하는 경우이다.

18 펀드 주된 투자대상 변경에도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2010.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바꾸면 과세특례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하는 경우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 이전 중소기업이 감면을 뒤늦게 청구할 수 있나?
법률 제6762호(2002.12.11)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개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7조에 따라 2003.12.31까지 수도권 외 지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적용과 미신청 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계약과 공장이전을 마쳤다면 감면되며,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구법상 영농자녀 농지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구 조감범상의 증여세를 면제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2007.09.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종전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종전 법령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면제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개발사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06.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당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3 개정 연구개발 세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준비금 손금산입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발생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했으나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기업공개 특례에서 주식 상장일은 언제인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날은 “신규상장승인에 대한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03.06.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때 거래소 주식 상장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상장일은 신규상장승인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과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88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의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5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2001.01.01) 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 과세연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01.0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경농지 면제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2002.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8조 제1항을 제시한다.

28 기술이전 세액감면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 12. 29. 신설된 법률 제59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관한 개정법 부칙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법률 제5996호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9.01.0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
조세특례-2000.07.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30 재평가한 자산도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하나?
′94.12.31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조세특례-1999.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 적용 자산을 재평가한 뒤에도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종료 시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재평가차액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특별감가상각액을 차감하고 충당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31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함.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인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경과조치 감면은 언제 농특세 비과세인가?
농특세법 시행령에 의한 비과세는 조감법에서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중 농특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세금우대 채권저축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국ㆍ공채의 매입일 및 상환일로 하여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1995.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9.30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일과 계약기간 만료일을 각각 국·공채의 매입일과 상환일로 보아 적용한다. 국·공채의 매입일이 1994.10.01 이후이면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중복되는 두 세액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5.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경과조치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제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세금우대저축 이자에는 어느 세법을 적용하나?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저축에서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1995.09.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3년이 이미 지난 세금우대저축 이자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1995.12.31까지의 이자에는 구법을, 1996.01.01 이후 이자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전에 도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현행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적용되는 종전 특례인지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종전 조세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조세특례에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특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경과조치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경과조치로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0 경과조치상 조세특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인 종전 규정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같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경과조치로 양도세가 감면되면 농특세도 면제되나?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42 장기간 시설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
조세특례-1994.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공해방지시설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청서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경과조치로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44 1995년 지방 이전 공장도 종전 면제를 받나?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
조세특례-1994.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공장에 종전 법인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로 종전 면제규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45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특별상각을 재적용하나?
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특별상각비의 계상은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2.09.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규모 기준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특별 감가상각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더라도 구법 부칙의 경과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없다. 과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다시 해당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이미 상장한 법인도 재평가특례를 적용받나?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1.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제시됐다.

47 재평가 착수보고 후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기한 내에 신고를 한때에는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1.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착수보고와 신고를 한 경우 기업공개 재평가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정해 재평가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자산재평가법상 착수보고와 신고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8 특별상각 경과조치와 중복지원배제가 함께 적용되는가?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0.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경과조치가 적용될 때 중복지원배제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배제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전제이다.

49 중요산업 자산에 개정 후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1981.12.31개정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86.12.26개정 후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조세특례-1988.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에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81.12.31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는 1986.12.26 개정법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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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