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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주된 투자대상 변경에도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하는 경우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바꾸면 과세특례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하는 경우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7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시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7조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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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83 (<time datetime="2010-05-03">2010.05.03</time> 회신), "펀드 주된 투자대상 변경에도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83)
- 원 제목
-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