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공개 특례에서 주식 상장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2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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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공개 특례에서 주식 상장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일은 신규상장승인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이다.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때 거래소 주식 상장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상장일은 신규상장승인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과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른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날은 “신규상장승인에 대한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날은 증권거래법 제88조제2항 및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의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승인에 대한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23조【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를 적용할 때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날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날은 증권거래법 제88조제2항 및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조의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승인에 대한 통지일” 이후 『주식의 매매거래가 개시되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 증권거래법 제88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유가증권상장규정 제4의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24 (<time datetime="2003-06-27">2003.06.27</time> 회신), "기업공개 특례에서 주식 상장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41)
원 제목
주식상장의 시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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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