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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감면은 언제 농특세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한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특세법 시행령에 의한 비과세는 조감법에서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중 농특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 등에 따른 조세감면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회답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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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431 (1998.11.27 회신), "경과조치 감면은 언제 농특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33)
- 원 제목
-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조감법 부칙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