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6회신일 1995.05.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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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3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현행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현행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적용되는 종전 특례인지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비과세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6 (1995.05.23 회신), "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89)
원 제목
법인이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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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