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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산업 자산에 개정 후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1.12.31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는 1986.12.26 개정법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산업용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에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81.12.31 개정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는 1986.12.26 개정법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 대상은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1981.12.31개정 당시 잔존감면기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86.12.26개정 후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 년 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1.12.31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481호) 부칙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86.12.26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답
1981.12.31 개정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481호) 부칙 제17조 제1호에 따라 동법 제11조 제1항을 적용받던 중요산업용 자산에는 1986.12.26 개정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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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78 (<time datetime="1988-11-21">1988.11.21</time> 회신), "중요산업 자산에 개정 후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69)
- 원 제목
-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 계상의 경과조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