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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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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4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경과조치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5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