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종전 조세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조세특례에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종전 조세특례에만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특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비과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에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969 심판결정1999.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6.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2
-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1995.09.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4
-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1995.08.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4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8 (1995.04.18 회신), "종전 조세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30)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