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5년 지방 이전 공장도 종전 면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회신일 1994.01.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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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4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공장에 종전 법인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5.12.31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 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로 종전 면제규정의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됐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지방 이전 또는 공장 양도를 검토한다.

질의요지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종전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은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로 그 적용시한이 2년간 연장되었음.

따라서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종전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01.01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종전 법인세 등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의 경과조치로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 (1994.01.14 회신), "1995년 지방 이전 공장도 종전 면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45)
원 제목
구공장을 지방이전하여 1995.01.01 사업개시의 경우 법인세등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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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