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과조치로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43회신일 1995.03.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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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5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답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349 심판결정
    1999.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3 (1995.03.15 회신), "경과조치로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32)
원 제목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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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