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평가 착수보고 후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1회신일 1991.02.0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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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1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정해 재평가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재평가 착수보고와 신고를 한 경우 기업공개 재평가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정해 재평가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자산재평가법상 착수보고와 신고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 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뒤 기한 내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기한 내에 신고를 한때에는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의거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같은 법 제1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착수보고와 기한 내 신고를 한 경우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의거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같은 법 제1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것임.

  •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632 심판결정
    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911 심판결정
    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 (1991.02.01 회신), "재평가 착수보고 후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97)
원 제목
재평가 착수보고 시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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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