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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착수보고 후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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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01을 재평가일로 정해 재평가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재평가 착수보고와 신고를 한 경우 기업공개 재평가특례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정해 재평가하고 정해진 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자산재평가법상 착수보고와 신고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 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뒤 기한 내 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기한 내에 신고를 한때에는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의거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같은 법 제1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 착수보고와 기한 내 신고를 한 경우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4조에 의거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1990.12.01을 재평가일로 자산재평가를 한 후 같은 법 제15조에 정한 기한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1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3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0632 심판결정2018.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911 심판결정2018.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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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 (1991.02.01 회신), "재평가 착수보고 후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97)
- 원 제목
- 재평가 착수보고 시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