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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채권저축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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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일과 계약기간 만료일을 각각 국·공채의 매입일과 상환일로 보아 적용한다.
1994.09.30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당초 계약일과 계약기간 만료일을 각각 국·공채의 매입일과 상환일로 보아 적용한다. 국·공채의 매입일이 1994.10.01 이후이면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이다. 국·공채 매입일을 기준으로 1994.09.30 이전 가입 저축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국ㆍ공채의 매입일 및 상환일로 하여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1994.12.22)부칙 제13조의 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견과조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국ㆍ공채의 매입일 및 상환일로 하여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매입일이 1994.10.01이후인 국ㆍ공채에 대하여는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9.30 이전에 가입된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1994.12.22) 부칙 제13조를 적용할 때 당초 계약일 및 계약기간 만료일을 국·공채의 매입일 및 상환일로 봄. 매입일이 1994.10.01 이후인 국·공채에는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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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69 (<time datetime="1995-11-28">1995.11.28</time> 회신), "세금우대 채권저축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54)
- 원 제목
- 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