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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상 조세특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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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인 종전 규정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인 종전 규정에 한정하여 비과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현행 비과세 규정의 취지가 같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 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으로 한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비과세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적용되는 종전 조세특례 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현행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인 규정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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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 (1995.01.25 회신), "경과조치상 조세특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27)
- 원 제목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규정 취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