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모펀드 해지 후 해외펀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4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펀드 해지 후 해외펀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등록한 증권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 방식으로 변경할 때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경 등록한 증권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모펀드가 직접 투자하던 구조를 해지하고 자펀드가 외국집합투자기구를 거쳐 투자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고 자집합투자기구를 증권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등록하였다. 변경된 기구는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모펀드를 해지하고, 자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던 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에 따라 해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자집합투자기구를 증권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등록하여 그 변경 등록한 증권집합투자기구가 외국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그 외국집합투자기구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고 자집합투자기구를 증권집합투자기구로 변경 등록하여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증권집합투자기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41 (<time datetime="2011-10-07">2011.10.07</time> 회신), "모펀드 해지 후 해외펀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24)
원 제목
모자형펀드를 재간접펀드로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