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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2년 1월 1일 당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 1. 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동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써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인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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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회신), "개발사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27)
- 원 제목
-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