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4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인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인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함.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따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서 정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431 (<time datetime="1998-11-30">1998.11.30</time> 회신),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21)
원 제목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대상의 감면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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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