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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이자에는 어느 세법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12.31까지의 이자에는 구법을, 1996.01.01 이후 이자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계약 후 3년이 이미 지난 세금우대저축 이자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1995.12.31까지의 이자에는 구법을, 1996.01.01 이후 이자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한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전에 도래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했다.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를 1995.12.31까지와 1996.01.01 이후로 나누어 적용 법률을 판단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저축에서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경우에도 당해저축에서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6.01.01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994.12.22일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4806호), 소득세법(법률제480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저축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한 경우 이자소득에 적용할 규정.
회답
1995.12.31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을 적용한다.
1996.01.0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1994.12.22일 개정·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4806호), 소득세법(법률제4803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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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07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세금우대저축 이자에는 어느 세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3)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에 따른 세율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