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술이전 세액감면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6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이전 세액감면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법률 제5996호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관한 개정법 부칙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법률 제5996호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대상이다. 2000년 12월 29일 법률 제5996호가 신설되었다.

질의요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 12. 29. 신설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률 제5996호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 12. 29. 신설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률 제5996호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대한 개정법상 경과조치.

회답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673 (<time datetime="2001-08-16">2001.08.16</time> 회신), "기술이전 세액감면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42)
원 제목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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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