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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시설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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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1992년에 착수해 1994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공해방지시설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청서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했다. 1994.09.01 투자를 완료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992.03.01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착수하여 1994.09.01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4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1992.03.01 착수하여 1994.09.01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4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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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7 (1994.12.23 회신), "장기간 시설투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26)
- 원 제목
-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투자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