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경과조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경과조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칙 제22조는 해당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인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정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해당 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926

본문(원문)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의 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 2018.4.6.을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2조는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개정 전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 (<time datetime="2018-04-10">2018.04.10</time> 회신),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경과조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53)
원 제목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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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