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5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7과세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한다.

2015과세연도 소기업이 개정 기준상 제외될 때 2017과세연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7과세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으로 정하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15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 2017과세연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이다. 내국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5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5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개정 규정상 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 또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주된 사업과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2015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인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한다.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소유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582 (<time datetime="2018-06-05">2018.06.05</time> 회신),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30)
원 제목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