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별상각 경과조치와 중복지원배제가 함께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별상각 경과조치와 중복지원배제가 함께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배제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중소기업특별상각비 경과조치가 적용될 때 중복지원배제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중복지원배제규정은 계속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감가상각비를 각 과세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 부칙 제24조 제1항에 의거 1991년 12월31일가지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제87조 제5항 중복지원배제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 중복지원배제규정도 함께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88.12.26 법률 제4021호) 부칙 제24조 제1항에 의거 1991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제87조 제5항 중복지원배제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4 (<time datetime="1990-06-11">1990.06.11</time> 회신), "특별상각 경과조치와 중복지원배제가 함께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82)
원 제목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