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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자산도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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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종료 시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특별상각 적용 자산을 재평가한 뒤에도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종료 시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재평가차액 계산 시 장부가액에서 특별감가상각액을 차감하고 충당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4.12.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을 ′95.1.1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했다.
질의요지
′94.12.31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94.12.31 이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 ′95.1.1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같은규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4.12.31 이전 특별상각 적용 자산을 ′95.1.1 이후 재평가한 경우 특별상각의 계속 적용 여부.
회답
재평가차액 계산 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특별감가상각액이 있으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자산은 부칙 제11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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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12 (<time datetime="1999-09-15">1999.09.15</time> 회신), "재평가한 자산도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99)
- 원 제목
-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