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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회신일 2008.06.2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3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 당시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2002.1.1.)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2001.12.29. 법률 제6538호)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한다. 직접 경작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른 상시 종사 또는 자기 노동력에 의한 2분의 1 이상 농작업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제1항에 따라 2002.1.1. 당시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면제에는 같은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2008.06.23 회신),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60)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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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