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미 상장한 법인도 재평가특례를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미 상장한 법인도 재평가특례를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대해서는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기업고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상장한 법인에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21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이미 상장한 법인도 재평가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13)
원 제목
상장법인에 대한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초지 등의 규정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