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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상 영농자녀 농지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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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 현재 종전 법령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종전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종전 법령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면제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질의요지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구 조감범상의 증여세를 면제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위 질의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부에서 답변한 질의회신문(재재산-207, 2005.3.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207, 2005.3.7.)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2. 위 규정은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12.31. 종료(제125조)됨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별 적용시한(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 된 것 “이하 같음”)으로 전문개정을 하여 1999.1.1.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게 된 것임.
3. 따라서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현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종전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207, 2005.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종전 법이 1998.12.31. 종료됨에 따라 1999.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었고, 종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경과조치로 규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 법 시행일 현재 종전 법령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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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55 (<time datetime="2007-09-27">2007.09.27</time> 회신), "구법상 영농자녀 농지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87)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