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특별상각을 재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6회신일 1992.09.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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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특별상각을 재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25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더라도 구법 부칙의 경과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없다.

자산규모 기준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된 법인이 특별 감가상각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더라도 구법 부칙의 경과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없다. 과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다시 해당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다.

질의요지

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특별상각비의 계상은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법률 제3865호 90.12.31 삭제)및 동법부칙 제22조(법률 제4285호 90.12.31)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던 특별 감가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92.7.1)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구법 부칙 제22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규모 기준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 감가상각비 경과조치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특별 감가상각비 경과조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2057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6 (1992.09.25 회신),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특별상각을 재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80)
원 제목
자산규모의 개정으로 다시 중소기업으로 된 경우 특별상각비의 계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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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