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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두 세액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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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 경과조치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 적용 제한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의 선택 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와 같은 법 제15조의3의 감면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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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09 (1995.09.13 회신), "중복되는 두 세액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52)
- 원 제목
- 세액감면규정의 선택적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