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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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여러 필지의 일괄 사용과 나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하는지 또는 나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사실상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기타-1991.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되는지 또는 나지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토지·건축물·시설물 등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 현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나지에 해당하면 개별토지의 필지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 부속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에 부속된 법인 소유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내부 및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내에 설치된 주차장이 있는 경우 전체 면적에서 동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
기타-1991.09.0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내부와 부속토지에 있는 주차장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에서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다.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는 형태와 건축물 바닥면적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3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09.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소유 개인이 건물소유 법인의 대표자여도 제시된 시행령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4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제외기간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08.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환지 관련 공고일이나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건축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 합병된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이 정착된 필지의 토지와 합병된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기타-1991.08.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필지와 합병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6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 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1991.08.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 시 임대용 면적을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지분이 건물지분보다 크면 그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7 소유자가 같은 세차장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건축물과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세차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지방세법1991.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08.16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9 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토지의 면적, 소재 지역, 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기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이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면적·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두 유휴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제13호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4호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0 법인 사옥 부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법인이 건축물과 동 부속 토지를 소유하여 그 법인의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
기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옥과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1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
기타-1991.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 중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한다. 신탁등기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2 건축물 없이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축물을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의 일부만 임
기타-1991.08.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3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1.08.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일 때 임대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4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기타건축법1991.08.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1년 이내 착공 여부와 건축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기타건축법1991.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 허가제한을 받았다면 제한기간을 1년에 더한다. 질의의 지연 사유는 해당 허가제한이 아니고 현황도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 아파트지구에서 건축 못 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지정된 아파트 지구안의 토지로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기타-1991.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지구 안에서 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는 조건이다.

117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은 사용 제한에 해당하나요?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1.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자연녹지지역 지정과 주택지 조성사업의 입안이 사용 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이 입안됐지만 결정되지 않았다면 개발사업지구 관련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8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기타건축법1991.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최고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인접 토지를 활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9 법인 건축물 공사 중인 개인 토지는 임대 토지인가?
과세기간(예정결정기간 포함) 종료일 현재 개인소유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07.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일 때 임대 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이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0 교육·훈련용 연수원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란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1.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다수인에게 계속·반복하여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도록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질의 기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21 1년 안에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는 것임
기타-1991.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하지 않은 토지의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건축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122 대지 소유자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과세되나?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
기타-199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대지 소유자와 그 대지 사용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이01254-1295, 1991.05.1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3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1.06.2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지만 기준 공사완성도가 높으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고 예외 요건도 없으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기타건축법199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년 내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어서 시행령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대지주와 법인 대주주가 같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에 해
기타-1991.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대지 위에 법인이 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속토지는 과세되는 임대용 토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20조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6 공공공지 제공 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보나?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도, 녹지 등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
기타-199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사안과 관련해 건축물의 바닥면적 범위를 물었다. 바닥면적은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노대 등은 건물 유형과 난간 등의 요건에 따라 정해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127 아들 토지에 아버지가 건축 중이면 유휴토지인가?
아들소유토지의 지상에 아버지소유의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1990.12.31 이전까지 당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기타-1991.04.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토지에 아버지 소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완성예정 건축물을 건축된 것으로 보더라도 1990.12.31 이전까지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8 토지 지분이 건물 지분보다 크면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
기타-1991.04.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비율이 건축물 지분비율을 초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지분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은 임대에 쓰이는 과세대상 토지다. 전체토지 면적에 토지소유지분비율과 건축물 소유지분비율의 차이를 곱해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29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04.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자동차정비사업을 하면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0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판단할 수 있나?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기타-199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과 용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제시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31 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타-1991.01.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는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2 건축기간 1년 미만 건물의 토지는 과세되나?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0.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3 공동건축만 허용되는 나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건축법1990.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상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4 건축기간 1년 미만이면 언제 과세 제외되나?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0.1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건축물의 토지초과이득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공된 경우에만 관련 과세대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완공 여부는 과세권자인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5 지정지역에서 공사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써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0.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 지정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에 건축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6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0.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 시점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간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가 된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개발사업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37 아내 토지에 남편 공장을 지으면 유휴토지인가?
아내명의로 토지에 남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0.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 토지에 남편이 공장을 지어 쓰는 경우의 과세와 하치장 최대면적 산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하치장 최대면적은 통상적인 보관·관리방법을 고려한 과세기간 중 최대 사용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8 공사 중 설립한 법인이 토지세액을 환급받나?
토지 매입자가 건축물 공사중 법인설립 하여 법인명의로 준공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건축용 토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음
기타-1987.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공사 중 설립한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9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39 준공 전 양도한 건축용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나?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 정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승낙 하여 건축공사를 시공 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기타건축법1986.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초공사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아니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승낙 후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건물 완공 전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환급받는가?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아니함
기타-1986.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자가 건축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실수요토지세액이 환급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1 혼합 건축 토지의 환급세액은 얼마인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
기타-1986.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함께 건설할 때 토지 관련 환급세액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전액 면제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준공 후 절반을 환급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142 공동토지에 한 사람만 건축하면 환급 범위는?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공부상 준공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됨
기타-1985.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취득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환급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된 사람의 토지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적용되는 환급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