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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공 전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완공 전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나대지 취득자가 건축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실수요토지세액이 환급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취득.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943 1985.09.27)을 참조

2. 그리고 당초 토지소유자로 부터 나대지를 취득한 자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초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43 1985.09.27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취득자가 건축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

회답

1. 취득·양도시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3(1985.09.27.)을 참조함.

2.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초 토지소유자에 대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7 (<time datetime="1986-09-06">1986.09.06</time> 회신), "건물 완공 전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90)
원 제목
건물 완공전 제3자에게 양도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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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