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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용 연수원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00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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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훈련용 연수원 토지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수인에게 계속·반복하여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도록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다수인에게 계속·반복하여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도록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질의 기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기관은 관광요원의 양성·훈련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계속했다. 관광업계 종사원과 해외관광여행자 등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소양교육 등을 실시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란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2. 귀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법 및 정관에서 관광요원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업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관광종사원의 교육계획을 시달받아 지속적으로 관광요원의 양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원 및 해외관광여행자등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소양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한 연수원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2. 귀원의 경우, 한국관광공사법 및 정관에서 관광요원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업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관광종사원의 교육계획을 시달받아 지속적으로 관광요원의 양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관광업계 종사원 및 해외관광여행자등 다수인에게 계속ㆍ반복하여 소양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기 위한 연수원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05 (<time datetime="1991-07-13">1991.07.13</time> 회신), "교육·훈련용 연수원 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72)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연수원용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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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